공지사항

[회의결과]사목평의회 임시총회 및 신자총회(2020. 3. 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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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평의회 임시총회 및 신자총회(2020. 3. 27. )_회의결과

 

1. 회의소집 배경

사목평의회에서 승강기 증축을 의결하여 설계를 진행하던 중 행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오늘 임시총회는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공유하고 몇 가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2. 행정적 문제점

불법시설물 ? 지하식당 비가림, 화장실 창고, 쓰레기 분리 컨테이너, 사제관 주차장

장애인시설 - 현행 장애인법에 맞지 않는다.

주차장 - 주차선 정리가 필요하다.

 

3. 회장단회의(2020. 3. 21. . 18)

[회장단회의에서 나온 의견]

1) 사제관, 지하식당, 연도실을 증?개축할 때 승강기를 함께 증축하자.

2) 장애인용 리프트만 1층에서 지하식당으로 설치하자.

3) 계획된 내용처럼 승강기를 현위치에 증축하자.

의결사항

1. 사제관, 지하식당, 연도실 증?개축에 대한 계획이 없고, ?개축을 진행하여도 승강기 증축과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하였던 것처럼 승강기를 현위치에 증축한다.

2. 불법시설물과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행정에 관련된 조항과 해결 방안을 수집하여 신자총회를 통하여 의견을 정리한다.

3. 승강기 증축위원회를 결성하여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기에서 논의한다. 사목평의회 회장단은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주임사제가 3~4명의 인원을 임명직으로 임명한다.

 

4. 신자총회 논의사항

불법시설물

1) 기존 불법시설물을 합법적으로 등록한다. 발생하는 과태료를 납부한다.

2) 모두 철거한다.

3) 기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으로 설계하여 시공한다.

4) 모든 결정을 승강기 증축위원회에 위임한다.

의결사항

4) 모든 결정을 승강기 증축위원회에 위임하고, 기존 시설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모두 파악하여 증축공사에 반영한다.

    

장애인시설

의결사항

장애인 출입구(램프)를 신축하고 기존의 통로는 폐쇄한다. 기존 통로와 주변을 잘 정리하여 성모상을 이전하고 아름답게 꾸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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